침구류·취사도구·야외풀장 등 편의시설 갖추고 영업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제주에서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13일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이용자를 모으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A씨를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제주시 소재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않자 침구류, 바비큐장, 야외풀장, 테라스 및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이용객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객은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빈집 15세대를 이용해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까지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해 타운하우스형 불법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례 51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올 들어서는 6건을 적발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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