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부과 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인 BBQ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며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너시스BBQ의 가맹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명령에 따라 BBQ는 미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5억3200만원을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부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본부 부담 비용인 5억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요청으로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거나 점포 확장·이전 할 경우 전체 소요된 비용 가운데 20%와 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테리어 개선이 가맹점뿐 아니라 가맹본부도 이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불필요한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 요구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가맹점의 자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엔 가맹본부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BBQ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분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단 한 번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BBQ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직원의 성과 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포함시켜 평가해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더해 BBQ는 마치 가맹점주가 요청해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은 원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의 비용 분담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BBQ는 또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도 본사가 선정한 업체가 하도록 제한하고 공사 비용도 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했다.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 비용 지급 역시 BBQ가 직접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근절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BQ는 2016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490개이고 매출액이 2197억원인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3위 업체다. 지난해에는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 ‘오너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new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