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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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무기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지난 1일부터 기한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청소년 저작권 고소사건 각하제도란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하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건 가운데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일반인이 포함돼 있더라도 고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이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사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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