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부당 표시 행위와 관련, SK케미칼과 함께 SK디스커버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설 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결국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부당표시 사건 관련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디스커버리는 향후 지주회사로서 신설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으므로 분할 전 위범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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