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강화 등 '시민주도 8대 정책'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철회했다. 대신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서울 전역에서 제한하는 조치 등 시민주도의 8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실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5일과 17,18일 세 차례 적용됐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은 폐기했다. 한 번 시행에 50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실효성은 없다는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와 관련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했다"며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등을 ‘서울형 미세먼지 공해차량’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은 서울시 8만대, 경기·인천 32만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 37개 지점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에 ‘서울형 공해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CCTV가 공해 발생 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방식이다. 올 하반기에는 CCTV 43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 시행 시기는 공청회를 비롯해 정부·경기·인천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하고 해당 차주에게 고지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러야 올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아울러 자동차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0~6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붙이고 등급이 낮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한다. 친환경 배출등급은 오는 4월 환경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또 5∼6등급 차량은 올해 연말부터 사대문 안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당근책도 준비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마일리지 3000p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 상품권이나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은 현재 5만명이다.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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