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달기업에 미리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확대한다. 재정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금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조치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요청할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선금률은 현행보다 10%p 인상된다. 10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 의무 선금지급률은 30%에서 40%로, 20억~100억원의 공사는 40%에서 50%,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50%에서 60%로 각각 올라간다. 물품·용역 계약 선금지급률도 10억원 이상이면 30%에서 40%로, 3억~10억원이면 40%에서 50%로, 3억원 미만이면 50%에서 60%로 각각 높아진다.

공공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 최대한도는 현재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늘린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도 대폭 단축한다. 적격심사 대금지급기한은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로 줄였고 선금지금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 대금은 최대 19일까지 지급기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중소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할하게 해 재정 조기 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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