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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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 공사를 하고도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석면 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서도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26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한 1227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겨울방학동안 실시한 석면 특별관리 결과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한 1227개 학교에서 8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공사가 끝난 후 무작위로 선정한 201개 학교에서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해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을 검출했다.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학교(10개교)를 더하면 총 53개교다. 정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 인헌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이 같은 조치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을 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가 끝나면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하는 한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 간 3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등록 취소되는 현행 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석면해체작업 완료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오는 5월 29일부터는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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