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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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내가 먹는 달걀이 어디서 왔는지, 닭이 어떻게 키워졌는지 궁금하면 껍질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표시기준을 강화, 난각(계란 껍질)에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표기 등 제도 개선을 준비해온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그동안 난각에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이 표기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중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월일'로 표시한다. 단, 산란 후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해당일을 산란일로 표기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표기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 방사사육, 2 축사내 평사, 3 개선된 케이지, 4 기존 케이지로 표시된다. 

식약처는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 23일,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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