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저렴한 가격으로 양껏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의 '속살'이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도내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 등이다.

남양주시 A와 B업소는 미국산 목살과 앞다리살(㎏당 4750원), 멕시코산 목살(㎏당 7600원)을 국내산(㎏당 2만1770원)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구리시의 C업소는 독일산 돼지고기(㎏당 5600원)를 칠레산(㎏당 7000원)으로 둔갑시켰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 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고기뷔페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했고, 하남시 E 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미표시 한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정직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