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O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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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능력이 아닌 성별 때문에 승진에 실패하게 되는 '유리천장'이 법적으로 방지된다. 일명 '유리천장방지법'이라 부르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유리천장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기본법 24조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에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고등교육 격차 △경제활동 참여 비율 △임금 격차 △보육 비용 △고위직 여성 비율 △의회 내 여성 비율 △남녀 육아휴직 비율 등의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 순위다.

신 의원은 "사회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된 유리천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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