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부영주택이 전국 12개 건설현장에서 164건의 부실시공을 한 사례가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켰던 부영주택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특정 건설사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부산 1개,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등 12개 지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6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현장 시정을 지시했으며 현재 157건이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할 방침이다.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 사항이 인정된 5개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등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 철근 시공 누락 등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부영의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 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 현장에서는 공사를 지속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오너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벌어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혐령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바 있다. 오너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자 부영주택 내부에서도 사면초가라는 근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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