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17일 정부의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관련, 석면 질환자와 그 유족이 피해를 인정받는 비율이 너무 낮다며 정부가 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보상액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애초 예상한 1천300명의 절반 수준인 668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만 판정 작업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정부가 판정대상 질환을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3가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후두암·등 석면으로 인한 모든 질환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앓는 환자나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459명의 석면 관련 질환자와 유족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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