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해킹프로그램 사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프로그램 배포·제작시 징역 5년·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범죄수익은 몰수

[출처= 배틀그라운드]
[출처= 배틀그라운드]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일명 '핵'이라 불리는 게임 내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핵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핵 사용자를 적발헤 제재하고 있지만,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는 범죄가 점차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이 수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핵을 개발, 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전세계에 약 3000만장 판매된 '배틀그라운드'는 관련 핵 프로그램이 30~4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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