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1597억 투입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 확대... 운행차 검사기준 강화

 

[그린포스트코리아] 고농도 미세먼지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단기간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159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 등 수도권 일대까지 확대하고,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지난해 예산 1082억원보다 48%(515억원) 늘어난 것으로 총 13만8000대(노후 경유차 13만2000대, 건설기계 6000대)를 저공해 조치할 예정이다. 저공해화 사업은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엔진 개조 등이 포함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로, 조기폐차에 들어가는 예산이 934억원(11만6000대)으로 가장 많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에는 222억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에는 8억7000만원(500대)이 투입된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에 225억원(3000대), DPF 부착에 95억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112억원(1500대)이 사용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조기폐차는 대상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 폐차가 어려운 노후 경유차는 비용의 90%를 지원받아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 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록된 차량 중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가 해당된다.

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환경부는 단속카메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보다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단속카메라가 기존 78대에서 올해 132개로 늘어나고,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각각 40대와 210대가 설치된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 단속도 강화된다.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도 추진된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와 정밀검사 시 현행 매연 기준보다 약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수도권에 차량을 등록할 경우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자동차 검사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올해 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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