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 확인절차 폐지

 

[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보증금 보호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임차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때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왔다.

그동안은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인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하는 세입자들은 상품 가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부담을 줄였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천원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가령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 위탁은행 및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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