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오리 집단폐사. 출처=국립환경과학원
아산오리 집단폐사. 출처=국립환경과학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 대부분이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87.5%인 28건(566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주로 살충제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카보퓨란, 모노크로토포스, 카보설판, 벤퓨라캅 등 14종이다.

환경과학원은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4건(67마리)에 대해서는 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이 4건을 제외한 조류 사체 위에서 발견된 볍씨에는 치사량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간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폐사 32건 가운데 AI 바이러스는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집단 폐사한 직박구리 119마리의 위와 간에서는 포스파미돈이 치사량을 웃도는 농도로 검출됐다. 지난 1월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의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같은 달 아산시에서 발생한 야생오리 사체(22마리)에서는 치사량의 약 45.1배에 이르는 벤퓨라캅과 카보퓨란이 나왔다. 특히 사체 주변에서는 고의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볍씨에서 농약 성분 카보퓨란이 치사량 이상(볍씨 1kg 당 924.1mg)으로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약 중독으로 집단폐사한 야생 조류의 체내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야생 조류가 볍씨 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고농도라는 점에서 사람이 고의적으로 야생조류를 내쫓기 위해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와 관련 “고의적으로 야생조류를 죽이기 위해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죽은 야생조류 1971마리에서 AI바이러스 검출은 27마리로 1.37%를 차지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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