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그린포스트코리아]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70) 전 미스터피자(MP)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릴 기회 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64)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됐다"며 "정 전 회장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회장이 위법하게 피자연합(탈퇴 가맹점주들이 만든 조직) 주변에 보복 출점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손꼽히는 요식 프랜차이즈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게 부당지원했다”며 딸 정씨와 측근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는데다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총 91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징역3년, 횡령·배임 혐의 징역6년)을 구형했다.

new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