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범핼 6시간만에 체포됐다.

피의자 김모(49)씨는 범행 후 경남 거제도로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울산 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김씨를 18일 오후 거제에서 검거하고 탈취당한 1억1천만 원도 모두 회수했다.

김씨는 범행 후 즉시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도로 두피 했지만 거제경찰이 울산에서 넘겨받은 피의차량 번호를 추적하던 중 오전 10시 30분께 해당 차량이 거제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옥포동의 한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 현장을 덮쳐 오후 2시 30분께 김씨를 검거했다.

당시 샤워를 하려던 김씨는 경찰에 저항했으나 이내 제압됐고 김씨가 갖고 있던 가방에는 현금이 모두 그대로 들어있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담담하게 "네"라고 대답했고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라고 말했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다른 할 말이 있다"며 소리치기도 했지만, 형사들에게 이끌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울산과 거제의 조선업체 하청업체 등지에서 일했지만 1년 가까이 실직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동기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5만원권 6천만원과 1만원권 5천만원 등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억1천만원을 강탈해 달아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도주했지만, 폐쇄회로(CC)TV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인 와스(WASS)를 통해 도주로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6시간 반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동기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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