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 사업장 등 단축·조정 운행

 

 

[그린포스트코리아] 15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에서는 첫차를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무료다.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돼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경우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이 단축되거나 조정된다.

환경부는 14일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기준 이상이었고 15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며 “서울과 수도권(연천, 가평,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 번째이며 새해 첫 발령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는 서울 58㎍/㎥, 인천 56㎍/㎥, 경기 68㎍/㎥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에서는 주차장이 폐쇄되고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우선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가 전면 폐쇄된다.

또한 15일 출퇴근 시간(첫차~9시, 오후6~9시) 서울지역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승객은 평소와 같이 선·후불 교통카드를 태그해 승하차하면 요금면제 시간 및 구간 내에서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요금이 면제 처리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은 홀수차의 운행만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도 단축‧조정 운영된다.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의 사업장은 각각 최대 17.6%, 50%, 44%까지 단축 운영된다. 건설 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하거나 살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행정‧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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