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발견시 작업중지·형사고발 등 조치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4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와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대상 학교를 규모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는 경기 333개교,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 83개교 등이다.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 544곳은 고용노동부가, 800∼2000㎡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이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이와함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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