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영구' 지정 기록물 3~10년으로 하향 책정하기도

폐기 목록 없이 처분된 종이 서류 및 책자 등. 출처=행정안전부
폐기 목록 없이 처분된 종이 서류 및 책자 등. 출처=행정안전부

 

[그린포스트코리아]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해당 기관들이 기록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이같은 일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점검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우선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때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6월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1∼14회, 18∼21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특히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인수대상과 인수금액을 변경·재심의했지만 관련 안건을 등록하지 않았다.

원본기록물을 분실하거나 무단파기하고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했으나 당시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아 무단 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부터 2013년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중 15회 분량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을 없애면서 도면류·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 기록물을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하천계획과로 인계했다. 해당 문건들은 이후 부서 내 창고에 방치됐다.

연구용역과 관련한 기록물 관리도 엉망이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이라는 용역을 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의 개최 계획·결과 보고 문건을 만들지 않았다.

보존 기간을 '영구'로 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3∼10년으로 낮춰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 기간을 3∼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가 적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도 4대강 사업 관련 종이 기록물인 '4대강 사업 추진점검회의(부진지구 마무리 대책)'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낮췄고, '농업 분야 4대강 사업 추진계획(안) 및 최종보고서'의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록물 부실 관리도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조직의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과제를 만들지 않고 '국회업무'라든가 '서무업무' 같은 부적절한 단위의 과제를 만들었다. 보존 기간도 3∼5년으로 하향 책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분야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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