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장·위험직무 수행 수당 인상… 시민단체 경력 호봉에 반영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6% 오르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87.8%로 대폭 뛰어올랐다. 지난해 21만6000원이던 병장 월급은 올해 40만5700원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8일까지이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과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한다. 이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 인상한다. 

사병 봉급은 지난해보다 87.8% 올랐다.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병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20만6100원,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각각 상승된다.

정부는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월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과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0만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만2700원이 추가 인상된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했다.

인사처는 향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산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시민단체 경력도 호봉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됐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도 이뤄진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나온다.

업무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특허업무수당은 지난 1988년 이후부터 장기간 동결됐었다. 전문상담교사도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인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했다.

이밖에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강등·정직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동안 동결된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과정도 진행됐다.

출처=인사혁신처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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