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선택형 보증제도 서비스 실시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 제도’를 실시한다.

‘선택형 보증제도’란 고객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증수리 조건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객은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따라 ▲마일리지형(2년/8만km) ▲기본형(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 중 원하는 보증수리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본형(3년/6만km)이 적용된다. 대상은 이달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며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한 현대자동차 전종이다. 

기존에는 일괄 ‘3년/6만km’ 조건이 적용됐던 것에 비해 주행 패턴에 따라 조건을 선택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증 혜택이 확대된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또한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 및 주행 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으로 선택했던 고객이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중고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3년 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누적 주행거리가 4만km 이하라면 보증 ‘거리’보다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증제도 변경은 서비스 지점 방문, 고객센터(080-600-6000),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가능하다. 단, 법인, 리스, 렌탈, 사업자 고객의 경우 서비스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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