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출처=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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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신새아 기자] ‘13번 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한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이 될 연말정산은 올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끝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단계적으로 개선되며,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은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지원한다.

온라인·팩스 및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다. 수입액과 지출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함으로써 부족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 꼼꼼히 체크해야 

△고시원 월세, 공제 대상 포함

2016년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공제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돼 고시원도 포함됐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으로 월세 납입 증명만 되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공제가 된다.

△중고차 카드구매, 난임시술비 등 공제 20%까지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율도 30%에서 40%로 상향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출산할 경우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에 대해선 일반 의료비 15%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 학자금 대출도 혜택

이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saeah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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