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시설 대상

[그린포스트코리아]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지키지 못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에 한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정성 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1일부터 어려운 현장 여건으로 인한 화관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실제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존 시설이 적지 않다.

화관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존 시설은 지난 2016년 기준 전국에 1000여개로 추정된다. 주로 제조업과 보관·저장업 등의 업종이 해당된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제출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 화관법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

또 이같은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 방안이 현 기준과 동등하게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예시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화학물질안전원
출처=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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