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 8명 추가인정

[그린포스트코리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 6명이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8일 "전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의 대상 중 1204명에 대해서는 천식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어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4차 피해신청자 536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 천식피해 6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도 판정했다. 이 중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 지원받게 됐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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