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음소식입니다. 담배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박재갑 전 국립의료원장 등 흡연피해자 9명은 담배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유지해 헌법의 보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담배의 제조와 유통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청구인 9명 중 2명은 폐암 판정을 받은 상태로, 박 전 원장은 한국 담배제조와 매매금지 추진운동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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