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기업 체질 개선과 환경 투자 활성화 지원
최근 2년 환경분야 매출액 30% 이상 기업 대상

출처=환경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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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환경부가 민간과 함께 420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조성했다. 미래환경산업펀드는 민·관이 공동으로 조성해 환경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 펀드로, 영세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환경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정부예산으로 출자한 200억원과 민간에서 출자한 220억원을 합쳐 총 420억원 규모의 환경산업 전문 투자펀드가 조성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를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한국모태펀드 내 환경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예산 2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운용사로 선정됐다.

미래환경산업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펀드총액의 60%이상 투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최근 2년간 환경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이상인 환경산업 영위 기업이다. 환경시설의 개발, 시공,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도 포함된다. 특히 펀드 총액의 40%이상은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의무하고 있어 영세 환경기업의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투자재원이 회수되어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책목표의 지원수단 대비 공적 비용 부담이 낮다”며 “담보 등을 요구하는 기존 정책지원과는 달리,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근거한 지원이 이뤄져 기업 스스로의 내실강화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펀드 존속기간은 펀드 존속기간은 5년(3년 투자·2년 회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출자자간의 합의를 통해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그동안 환경산업분야는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큰데도 긴 투자회수기간, 공공재적 성격 등의 이유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펀드가 유망한 환경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되기 바라며 환경분야에의 자금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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