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발전원별로 LCOE 집계
현행법에 다양한 외부영향 비용 추가 안 돼 있어
김 의원, “LCOE 반영해 합리적인 전원믹스 결정해야”

[출처=김병관 의원 블로그]
[출처=김병관 의원 블로그]

 

[그린포스트코리아 김기성 기자]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ty)’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LCOE를 포함해 전원믹스(전체 전력 생산에서 비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를 구성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LCOE는 발전소의 설계비용, 건설비용, 운영비용,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해 해당 발전소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총발전량으로 균등화한 발전비용을 말한다.

해외의 경우는 발전원별로 LCOE를 집계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정보청(EIA)이 매년 5년 후의 발전원별 LCOE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UK DECC)는 중장기 LCOE를 높은 값과 낮은 값, 중간 값 등으로 나눠 발전비용의 변동가능성 및 장기 추세, 신규 발전설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령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재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문제로 발생하는 외부비용 △기술발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의 취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발전비용에 환경과 사회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추가하고, 발전원별 중‧장기전망을 수립하는 근거로 삼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향후 중‧장기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계획인 만큼, 발전원별 LCOE를 포함시켜 합리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라며,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비용과 에너지 세제를 반영해 제대로 된 LCOE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립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를 결정하기 위해 발전원별 LCOE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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