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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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 이후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가운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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