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신경계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 나타내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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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환각 등을 나타내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의 소지와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아크릴펜타닐과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AL-LAD 등 3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과 환각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크릴펜타닐의 진통효과는 모르핀의 160배로, 무의식, 호흡억제, 축동, 구토 및 오심, 빈맥, 불안, 저산소포화도, 현기증,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스웨덴과 미국에서 각각 40건, 4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해리성 신종마약류로 분류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은 운동제어 상실, 오심, 다행감, 환각, 기억상실,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AL-LAD도 다행감과 오심, 흥분, 환각, 심박수 상승, 환청 등의 작용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이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공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이에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이들 물질을 불법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등으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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