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유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는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이 과장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가 실제로는 'UAE 측은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광구 참여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얻었다고 공개했다. 여기에 미개발 광구 3곳도 최대 100% 지분으로 참여해 독자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00만배럴 규모의 원유를 비축유로 확보함으로써 7천억원의 구매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그 대신 해당 비축시설의 임대료는 받지않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와 석유공사 측은 최근 MOU가 원래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MOU는 우리나라에 우선적인 참여권리를 보장한 게 아니라 그저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독점권 확보 계약(HOT.주요조건계약서)도 당초 100%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독자적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된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40% 까지가 한도이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정도에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UAE 당국은 지난해로 설정한 본계약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미루고 최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미래기획위와 지경부 측이 전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기로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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