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전 의원 프로필 [출처=네이버]
최명길 전 의원 프로필 [출처=네이버]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최명길 전 국민의당 전 의원이 12월 5일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총선 시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의원직이 상실된 것.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명길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미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본 사건의 최종 판결문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6년 3월 29일 이○○에게 피고인의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2016년 3월 30일 200만원을 송금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죄)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게 됐으며,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금까지 최 전 의원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이모씨에게 건낸 비용은 "총선 이전 '북 콘서트' 행사비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해 왔으나, 1, 2, 3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 [출처=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 [출처=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이로써 최 전 의원이 소속돼 있던 국민의당의 의석은 1석이 줄어 39석이 됐다. SNS 등을 통해 동료 의원들은 애통한 심정을 표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최명길 의원께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주신 송파 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최 의원은 MBC기자로 탁월했습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최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명길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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