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이용객 늘면서 사고도 증가
안전규정 위반 단속 건수도 급증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선에 실린 채 정박해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선에 실린 채 정박해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최근 낚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낚시 어선 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거북이 걸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영세어민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낚시어선업을 도입한 이후, 낚시 어선은 2013년 4038척, 2014년 4218척, 2015년과 2016년 각각 4319척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낚시 어선이 늘어난 만큼 낚시 어선 이용객 수도 지난해 343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6%가 늘어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낚시 어선 사고 역시 급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낚시 어선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2016년 208건 등으로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다양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중 기관고장과 추진기 장애 등이 552건(75%)를 차지했다. 이번 인천 영흥도 사고처럼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선박 충돌도 73건(9.9%)나 됐다. 이밖에 좌초 59건(8%), 침몰 37건(5%), 화재 15건(2%), 전복 1건(0.1%) 등이다.

그러나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낚시 어선의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단속 건수는 2014년 139건, 2015년 531건, 2016년 85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낚시 어선의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이른바 낚시 명당을 선점하기 위한 과속도 적지 않다. 여기에 10톤 미만 영세어선은 대부분 어획물 저장고를 선실로 개조해 사용해 화재 등에 취약하다.

낚싯배가 일반어선 기준에 따라 선원 1명만 채우면 되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고 어선인 선창 1호도 2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데다 상당수 승객이 객실에 있다 탈출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와 관련 낚시 어선 승무 정원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검사 주기는 2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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