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훼손한 방송통신망 절단 사진(IBC센터 인근) [출처=KT]
SKT가 훼손한 방송통신망 절단 사진(IBC센터 인근) [출처=KT]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사용 목적으로 KT에서 설치한 통신시설을 SK텔레콤이 무단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다.

KT는 "SKT와 협력사 직원 등이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시키며 광케이블을 연결시켰던 게 적발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11월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으며,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SKT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SKT가 훼손한 통신관로는 올림픽에서 원활한 통신을 위해 KT가 설치한 시설로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해당 관로는 KT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KT는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인 KT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원활히 제공하고,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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