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그린포스트코리아 김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추 대표는 ‘국가재정법’ 내 특활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국정원 예산에도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총액으로 편성 가능했던 특활비를 구체적인 세목으로 나누어 예산 편성을 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추 대표는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 대표는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활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gskim@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