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이행과제…'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점용료 50% 감면 및 1만원 미만 소액점용료 면제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충전시설 점용료가 절반으로 감면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는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 등 공공 도로를 사용할 때 도로관리기관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그간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에 수소차 충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료 부담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을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는 50%씩 감면받는다.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 상한액도 기존 5000원 미만에서 1만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면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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