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업 및 정부의 책임 규명 필요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노력 강조

"여야협의 후 수정조항, 진상규명 발목 잡을 우려 존재"…국민적 관심 지속돼야

[출처=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출처=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24일 ‘사회적 참사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정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민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식 논평을 통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법 제정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풀어야 할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이 제시한 주요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피해자 찾기 진상규명’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을 밝히는 진상규명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43개 제품, 998만 개 분량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독성·판매량 조사 △정부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진상규명 △지금까지 나온 피해 대책의 문제점 규명 및 올바른 대책 제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 및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지만, 그 제대로 역할수행이 안 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달 17일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며, 이 중 21.6%인 1278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사진=환경TV DB]

가습기피해자 단체들은 사회적 참사법 통과는 환영하지만, 이후 진행될 여야 합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돼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특례조항문제,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이 문제라는 것.

이들은 “오늘 제정된 사회적 참사법을 통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방해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국민의 지속적 관심은 물론, 오늘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라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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