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출처=국회]
국회 전경 [출처=국회]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원인 및 수습,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각각 4명씩 참여하며, 나머지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본 법에서는 진상규명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특조위 아래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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