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상품 제공받아 쓴 블로그·SNS 후기, 대가성 표기 의무화법 대표발의
위반 시 게시자에게 과태료 부과

네이버 블로그 메인 페이지 [출처=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메인 페이지 [출처=네이버]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소비자가 블로그와 SNS를 통해 유통되던 광고성 정보 콘텐츠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블로그나 SNS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체험성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 의무적으로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업주로부터 금전이나 상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게시하는 광고 형태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험성 광고글에 현혹돼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고 실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체험성 광고글을 마치 직접 체험한 후기로 포장해 소비자만 피해를 본 것.

이와 같은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해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이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글도 많다. 이는 지침 위반 시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될 뿐 글 게시자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 게시자에 대해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와 같은 지적을 수용해 개정안에서는 금전, 상품 등을 받고 작성한 광고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글 게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체험성 광고글이 늘고 있지만, 느슨한 규제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광고글이 실제 체험 후기와 명확히 구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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