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iva Fellow]
[출처= Kiva Fellow]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전북 고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돼 살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류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병든 가축을 발견했다. 정밀검사 결과 11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6)를 확진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 20일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방역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관해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있다는 점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다는 점 △3㎞ 이내 5개 농장 △10㎞ 이내 59개 농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농장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로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축산차량 GPS 분석 결과 현재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 2대가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와 군산 사료농장 1개소, 김제와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간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1만 2300마리는 살처분이 완료됐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미리 살피고 이동 통제가 이뤄진다.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도 11월 20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오리는 특별방역기간인 10월부터 전통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며,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도 소독 등 방역실태가 점검된다.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reezy@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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