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BMW·벤츠·포르쉐 3사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행정처분

BMW 5시리즈 [출처=BMW 코리아]
BMW 5시리즈 [출처=BMW 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환경부가 BMW·벤츠·포르쉐 등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이 확인된 수입자동차 3사에 과징금 및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차량은 해당 제작사의 65개 차종 9만여 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700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9일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날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해 밝혀낸 결과다.

서울 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선 법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8일 통보했다.

 

위조된 인증서류 샘플 [출처=환경부]
위조된 인증서류 샘플 [출처=환경부]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임의로 시험결과를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허용기준에 맞게 배출가스가 유지되지만, 인증서류를 위조한 경우엔 배출허용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또,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수입, 판매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사용될 경우 배출가스가 과대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사용했으며, ML350 블루텍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사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서에서 배출가스 인증 검사를 하는 모습 [출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 인증 검사를 하는 모습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동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 28개 차종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에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를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 원,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은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 지난해 7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부과액을 산정했다. 인증서류 위조는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이며, 상한액은 지난해 7월 27일 이전 판매종료된 차종은 10억 원, 7월 28일 이후에 판매된 차종은 100억 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당시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율 3%를 적용했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오는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 조정하고 차종 당 최대 500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측은 이번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사안이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엇다. 하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선 매년 실시되는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 결함시정명령(리콜)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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