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 선박환경규제 강화, 해운․조선업 재도약 기회로"

10일 여의도서 '친환경선박법'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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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친환경 LNG연료 추진선박 에코누리호 [출처=인천항만공사]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조선·해운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친환경선박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선 친환경선박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에선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선박 기술시장을 최대 200조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일본, 유럽 등에선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실제 EU는 ‘e4Ship 프로젝트(친환경 선박 개발)’를 진행,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800억 원을 투자했다. 일본 역시 ‘NYK Super Eco Ship(신개념 친환경선박 개발)’를 2009부터 2030년까지 수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선박의 건조․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해수부가 친환경선박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진행, 법령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렬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선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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