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예방 노력 모두 '미흡'

환경부 석면 건축물 '방치' 상태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지난 13일 시작된 환경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30일 모두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국감이 진행된 17일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질타를 받았다.

매년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던 유해화학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의원들의 질의와 개선요구 대상이었다.

2017 환경부 국감에 참석한 김은경 장관, 안병옥 차관 및 간부 모습 [사진=환경TV DB]
2017 환경부 국감에 참석한 김은경 장관, 안병옥 차관 및 간부 모습 [사진=환경TV DB]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 예방 노력 '부족'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유해화학물질 문제가 최근 유해물질 생리대 등으로 다시 불거지면서 '케미컬포비아'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맞게 됐다고 질타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전 예방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독일의 접착제 분야 대기업인 헨켈이 판매한 순간접착제 ‘불글루’는 최대 27배의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최근까지 6만여 개가 유통됐다”며, “유통된 부적합 접착제의 회수와 안전성 조사를 시급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의 생활환경안전정보 통합시스템의 화학제품 정보데이터 공개가 40%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제품의 화학물질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지만, 공개된 화학제품의 물질조차도 알기 어렵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판매해선 안 되는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해당 제품의 회수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수율이 너무 낮다”며 “현행 고객센터를 통해 회수되는 것을 대규모 점포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수탁 생산자에게만 부여한 회수의무를 생산을 위탁한 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 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회수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면에 노출된 교실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에 노출된 교실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끊이지 않는 석면 문제…아이들까지 위험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등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 2만 5000여 개로 조사된 석면 건축물들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들은 거의 방치 수준이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주민센터 등은 석면 건축물이지만 경고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석면자재가 파손된 체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한 의원은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어린이집 등 소규모 학원의 절반 이상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54개의 소규모 학원들은 위해성 평가 ‘중간’ 등급으로 드러났다. ‘중간’ 등급은 필요 시 출입 금지나 폐쇄해야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 소규모 학원들은 법의 사각에 들어간 상태로, 학생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와 학생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석면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존재, 석면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관리대상 학원을 늘렸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학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생색내기에 그친 개정”이라며 “어린이와 학생 활동 공간에 대해선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7년 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한 1226개 학교 중 437개(36%) 학교가 전기시설물 해체공사 전 비닐보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이 해당 학교 중 171개 학교(39%)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됐다.

이 의원은 “석면 비산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물 해체 공사도 반드시 비닐 보양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취학자 및 학생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작업노동자 보호를 위해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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