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2017년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76.66㎢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렵장 운영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90일 간 운영되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16년에는 385명(국내 379명, 외국인 6명)이 이용했으며, 1억 65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또한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도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수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수렵으로 인한 사고 및 재산 상의 피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보상 범위: 인명피해 1인당 1억 원, 재산 1건당 3000만 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수렵인들에게는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해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띠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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