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기점검 지적사항은 금액이 아닌 지급규정을 명확하게..
임직원 자녀 돌잔치, 임직원 형님상도 직원복지규정에 의거 지급

[출처=인터넷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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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정해권 기자]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이 배우자등 사망 시 조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지급규정이 있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중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이하KORA)가 임직원 복리후생비 내부규정에 임직원 배우자 사망 시 조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같은 내용은 작년12월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KORA를 정기 점검한 결과 확인된 것으로 조의금 규정을 보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같은 금액은 환경부 내부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 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액으로 환경부의 경우 공식적으로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이 직원 상조에서 지급하며, 환경부 산하 기관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김영란법 적용범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내용이 정기점검에 적발된 것은 조의금의 과도한 지급이 아니라 임직원의 자녀 돌잔치와 형님상등 규정에 없는 곳 까지도 복지후생비가 남발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환경부의 개선요구사항 어디에도 과도한 조의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개선요구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문제는 이같이 과도한 조의금 지급과 방만한 경영을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적할 검증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KORA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감사의 의무가 없어 정기 점검만으로 올해만도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흐름과 관리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관계자는 “백억 대의 예산을 사용하는 기업도 연말이면 각종 감사를 받는데 수천억 대의 법인이 단순 회계감사만을 받는 게 말이 되냐며, 조의금이 그 정도면 다른 복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부럽기만 하다”고 말 한 뒤 “세금이 아니라고 국민의 돈을 쓰는 곳에 정확한 확인이 없다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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