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

김영진 의원, "가축매몰지 2차 피해 우려 심각한 문제로 대두"…기준마련 촉구

자료사진 [사진=환경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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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구제역이 창궐했던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5000여개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됐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물론 관련 기준마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 차단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등이 무방비 상태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가축매몰지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여파가 가장 심각했던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조성된 매몰지 수는 4799곳이다.

매몰지들은 구제역이 극심했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장 많이 조성, 이 시기에만 4490곳이 만들어졌다. 가축 매몰지들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발굴금지 기간인 3년이 만료된 후에는 관리기간이 해제, 토지 활용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가축매몰지(2017년 5월 기준)는 1250곳으로, 2011년보다 3549곳이 줄었다. 문제는 관리기간이 해제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가축 사체의 분해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소각·열처리·퇴비화 등 잔존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축 사체 분해여부를 확인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존재, 관리기간이 경과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추가 전염병 전파,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매년 구제역, AI 등으로 전국에 많은 수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구제역 및 AI 등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는 만큼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당시 조성된 매몰지들의 절반에 가까운 2205곳은 경기도에 밀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 기준 현재도 가축매몰지들은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280곳, 전남이 220곳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별 가축매몰지 조성방식별 현황 (2017.5.15. 잠정 기준) [출처=김영진 의원실]
시도별 가축매몰지 조성방식별 현황 (2017.5.15. 잠정 기준) [출처=김영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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