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부 상위법 위반하면서까지 조명공제공합에 특혜 줘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상위법에 반하는 예규 개정

해당 개정된 예규로 인해 국고 손실 가능성도 있어

조명공제조합 부과금징수 4차례나 유예

 

[그린포스트코리아=박현영 기자]환경부가 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조명공제조합이 지급해야하는 부과금을 면제하기 위해 상위법에 반하는 예규를 개정한 것. 이는 한 조합을 위한 특혜로, 국고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상위법을 위반하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특혜는 크게 4가지 사항이다. 먼저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2015년 1월30일 인가했다. 당시 ‘자원재활용법 제28조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으로 인가받기 위해선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고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조명공제조합이 제출한 인가요청서류엔 자체 재활용시설에 대한 명세가 첨부되지 않았다. 자체 재활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공제조합이 인가 요청 당시 제출한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에선 활용할 재활용시설을 기재했다. 이는 조명공제조합과 위수탁계약조차 맺지 않았던 ‘한국조명재활용공사’ 가 당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재활용업체라고 제출, 환경부가 조합으로 인가한 것이다.

자원재활용법 제28조 [출처=한정애 의원실]
자원재활용법 제28조 [출처=한정애 의원실]

 

아울러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30/10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부과·징수토록 돼 있다.

시행령 제28조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해 재활용한 경우에 그 초과량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자체 재활용시설이 없었던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2015년 재활용의무량인 4만3000개를 처리하지 못했고, 지난해 7월31일 89억원에 달하는 부과금을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조명공제조합이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해연도 미이행 실적이 발생할 경우, 미래(2년간)에 발생할 실적 중 초과 회수·재활용한 실적을 과거에 미이행된 연도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해준 것.

결국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이 2015년도 재활용부과금 89억을 부과받고 2016년 8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부과금을 내더라도 향후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명공제조합만을 위한 예규로 개정한 셈이다.

한 의원은 “환경부의 조명공제조합을 위한 예규 개정이 오히려 국고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출처=한정애 의원실]
[출처=한정애 의원실]

 

개정된 이번 지침에 따라 과거 실적 미달성으로 부과금을 받은 자가 향후에 실적을 초과 달성해 부과금을 돌려받을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금납부자에게 이자를 포함해 돌려줘야 한다.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3차례나 징수유예 시켜줬고, 공제조합의 요청으로 한 번 더 연장해줄 예정이다. 조명공제조합이 최초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부터 총 4차례(730일)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기존 협회 청산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우면 신규 협회에 대해 당해 연도 의무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당해 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줬어야 마땅하다”며 “환경부가 특정 공제조합을 위한 상위 법령에 반하게 예규를 개정하고, 전례없이 부과금 징수를 유예해준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현재 경찰이 조명공제조합에 대해 처리실적 부풀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또한 환경부의 이 같은 특혜 제공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해당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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