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찰청]
[출처=경찰청]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경찰청이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건수가 2년 새 35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7월 기준으로 이미 2,220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차량의 과도한 교통법규 위반이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이 되자 위반 건수 축소를 목적으로 경찰이 셀프로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면제 건수는 단 69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307건, 2017년 2,394건으로 눈에 띄는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과태료 면제가 급증한 이유가 국정감사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건수가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는데, 이 때부터 셀프 면제 건수가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경찰청이 밝힌 연도별 경찰차량 교통과태료 위반 건수는 해마다 감소했지만, 경찰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를 합치면 여전히 경찰에 부과된 교통과태료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년 동안 25% 가량 증가했다.

 

경찰의 과태료 면제 및 현황 [출처=경찰청]
경찰의 과태료 위반 건수 및 면제 현황 [출처=경찰청]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긴급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경찰이 이 규정을 남용해 국정감사의 지적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태료를 면제하는 데 명확한 절차와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재량권이 의존한다는 점도 문제다. 박 의원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과태료 면제가 자체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경찰서별로 심의회가 있지만 교통과장, 감사계장 등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으며, 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심의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거나 사안별 증빙서류 규정을 추가하는 등 교통과태료 면제 절차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밝힌 교통과태료 위반 건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제 건수를 포함한 부과 건수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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