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10일 국무회의 의결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습 [사진=환경TV DB]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습 [사진=환경TV DB]

일본 등에서 국내 수입되던 폐기물들의 방사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론 수입 폐기물등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서류 등으로 증명해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환경부는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 제도 이관을 골자로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방사능 성적검사서,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등이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 신고 시 필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입을 할 수 없다”며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했으며, 하위법령도 정비됐다. 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됐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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